[원주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본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종각길, 조 **
3. 공고기간: 2018. 5. 9. ~ 5. 16.(7일)
4.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78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