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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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252호


-공시송달공고-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 약사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보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능(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3.


1. 공고명: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23. ~ 2026. 2. 10.(18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기관명: 관인약방

  - 대표자: 정oo

  - 소재지: 포천시 관인면 탄동1길 6

  - 위반내용: 약사법 제45조제2항제1호

  - 처분내용: 허가취소

  - 청문일시 및 장소: 2026. 2. 10. 10:00 포천시보건소 2층 소회의실

4.  공고사유: 수취불능(반송) 사유로 송달 불가

5. 안내사항

  가. 당사자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종료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포천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xxx-xxx-xxxx)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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