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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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른 군소음 피해보상 보상금 지급 신청을 2025. 2. 2.(월) ~ 2. 27.(금)까지 받을 예정이오니,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주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여부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 조회

2.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2025. 1. 1. ~ 2025. 12. 31. 기준)

  ※ 2022~2025년 미신청자 신청가능

3.신청기간 : 2025. 2. 2.(월) ~ 2. 27.(금) 9:30 ~ 17:00(주말, 공휴일 제외)

4.신청방법 : 방문·우편(등기)·온라인(정부24)

  - 방문 : 간성읍·거진읍·토성면·현내면 행정복지센터,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 등기 : 간성읍·거진읍·토성면·현내면 행정복지센터(붙임 참고)

  - 온라인 : 정부24를 통한 신청

5. 신청안내

  - 소음 보상금 개별 보상 원칙,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불가

  -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 선정하여 신청 가능(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

   ※ 모든 세대원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필수

  - 불가 사정으로 본인 직접 신청 불가 시, 대리인 선임하여 신청 가능(위임장 작성)

6. 문의처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민군협력팀(☎xxx-xxx-xxxx)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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