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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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5. 11. ~ 2018. 5. 31. (14일 이상 공고)
나. 공고대상: 남*인 외 2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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