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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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제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고

 2. 접수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1부.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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