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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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본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xxxx-xxxx xxxx-xxxx(내선 2번)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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