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지정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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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대한 사후관리 등)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취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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