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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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2월 13일자로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변경 지정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 변경 지정 내용

 골목형상점가명

 구역

 내용

 변경 전 면적

 변경 후 면적

 인정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양양군 남문리 11-2 일원

 골목형상점가 변경 지정

 14,548.6㎡

 27,473㎡

 2026. 2. 13.

 

 

 

 

 

 

 

 

 

 

 

 

 

3.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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