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안내
본문
1. 2026년 2월 13일자로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변경 지정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 변경 지정 내용
|
골목형상점가명 |
구역 |
내용 |
변경 전 면적 |
변경 후 면적 |
인정일 |
|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
양양군 남문리 11-2 일원 |
골목형상점가 변경 지정 |
14,548.6㎡ |
27,473㎡ |
2026. 2. 13. |
3. 구역도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