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본문

1.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양양군 관내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주차시간 초과 등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전금지 안내 홍보물을 교부하오니 아파트내 전기차 충전구역,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 제7항은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동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치, 충전시간 초과(급속:1시간 / 완속: 14시간(EV), 7시간(PHEV) 초과), 충전시설물 훼손, 충전구역 표시 및 문자 훼손 등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게시 경로 : 양양군청 누리집 →  군정소식 → 공지사항

 

붙임  전기차 충전기 충전금지 안내 홍보물 2부.  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78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