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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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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