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1968부대] 외국인노동자 민북지역 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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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민북지역 출입 관련 협조 및 통제 지침을 통보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외국인노동자 민북지역 출입통제 강화 : '26. 3. 30.부
나. 적합한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사본) 미제출 시 민북지역 출입 불가
* 적합한 서류(택 1)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등록 증명,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사실 증명 등
다. 민통초소 출입 및 민북지역 활동 시 고용인이 상시 인솔 재강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단시간(1시간 이내) GOP대대(민통초소장) 승인 하 미인솔 가능
라. 업무담당자 : 작전참모처 민군작전부사관 (☎xxx-xxxx)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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