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대형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보고 및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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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3-04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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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대상 건축물은 준공된지 5년 후 6개월 이내 최초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준공일자가 2020년 12월인 건축물(신규) 와 2024년에 검사를 받은 건축물들이 일반검사 대상입니다.
붙임의 제출안내와 보고서식을 참고하여 2026.05.30일까지 수도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건축물 기준 : 공동주택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6만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등
붙임 1. 2026년 대형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보고 및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올해는 준공일자가 2020년 12월인 건축물(신규) 와 2024년에 검사를 받은 건축물들이 일반검사 대상입니다.
붙임의 제출안내와 보고서식을 참고하여 2026.05.30일까지 수도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건축물 기준 : 공동주택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6만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등
붙임 1. 2026년 대형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보고 및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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