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76회 연결
본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공시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 열람장소 : 고성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
▶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작성후 우편, FAX, 직접제출
▶ 문 의 : 고성군청 재무과 부동산관리팀
(033)xxx-xxxx, xxx-xxxx / FAX 033)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