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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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의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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