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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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붙임과 같이 선정할 계획이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8.07.2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 선정제외 단지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기 선정된 모범관리 단지 중 3년 미경과 공동주택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의거 최근 1년 내 감사를 받고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단지

o 평가범위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o 평가기간 : 2017.07.01. ~ 2018.06.30. (1년)

o 평가내용 : 4개 분야[일반관리 분야(22점),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28점),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20점), 공동체 활성화(30점)]

o 포상내용 : 인증동판 및 도지사 표창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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