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참전유공자법」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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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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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일부개정)이 2026. 3. 17.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기간: 2026. 3. 17.(화)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 신청방법: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등록혜택: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문  의  처: 보훈상담센터(☎xxxx-xxxx)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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