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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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 신고/상담 안내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303으로 전화(국방헬프콜)
1. 부정군수품이란?
- 군에서 불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유통되는 국군 및 미군의 군수품 일체
- 불법제조, 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 (사제군복류) 등
* 군복 및 군용장구는 제조 및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 민간인이 군복 착용, 군용장구 사용 및 휴대도 위법
2. 단속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 (민간인도 군 형법 적용)
-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용유류 등
- 군복류 : 군모, 제복 (정복, 예복, 우의 포함), 군화, 계급장, 표지장, 특수군복 (특전복, 컴뱃셔츠, 해군함상복 포함) 등
- 군용장구류 :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헬멧, 배낭, 전투조끼 등
- 유사군복류 :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3. 불법유통 사례
- 현역 또는 전역자 등 민간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판매
- 현역 또는 전역한 인원이 불필요한 군복, 전투화를 의료수거함이나 분리수거장에 버린 후 중고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 활용
※ 군용물 불법반출, (유사)군복류 군용장구의 불법 제조 및 판매, 착용, 휴대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303으로 전화(국방헬프콜)
1. 부정군수품이란?
- 군에서 불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유통되는 국군 및 미군의 군수품 일체
- 불법제조, 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 (사제군복류) 등
* 군복 및 군용장구는 제조 및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 민간인이 군복 착용, 군용장구 사용 및 휴대도 위법
2. 단속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 (민간인도 군 형법 적용)
-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용유류 등
- 군복류 : 군모, 제복 (정복, 예복, 우의 포함), 군화, 계급장, 표지장, 특수군복 (특전복, 컴뱃셔츠, 해군함상복 포함) 등
- 군용장구류 :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헬멧, 배낭, 전투조끼 등
- 유사군복류 :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3. 불법유통 사례
- 현역 또는 전역자 등 민간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판매
- 현역 또는 전역한 인원이 불필요한 군복, 전투화를 의료수거함이나 분리수거장에 버린 후 중고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 활용
※ 군용물 불법반출, (유사)군복류 군용장구의 불법 제조 및 판매, 착용, 휴대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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