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불 예방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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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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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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