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제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 해체)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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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3-24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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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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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6년 제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4호, 건축물 해체)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6. 3. 11.(수) ~ 3. 18.(수)
- 의안 번호: 제2026-4호
- 근거 법령:「건축물 관리법」제30조의제6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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