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대상자 모집 안내

본문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 신청 월의 전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지원내용
① 지원개요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탈수급 원칙

□ 지원신청 서류
①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모집일정
- 2차(5월): 5. 1.(화)~5. 8.(화)
- 3차(6월): 6. 1.(금)~6. 8.(금)


<희망키움통장2>

□ 가입대상
① 현재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②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 중복참여 불가

□ 지원내용
① 지원개요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지원신청 서류
①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희망키움통장 II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⑦ 기타 필요서류

□ 모집일정
- 2차(6월): 6. 1.(금)~6. 15.(금)
- 3차(8월): 8. 1.(수)~8. 16.(목)
- 4차(10월): 10. 1.(월)~10. 12.(금)

<통장 가입 관련 문의사항 안내>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정책팀: xxx-xxxx
-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xxx-xxxx
-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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