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
첨부파일 : 오물분쇄기.hwp (628.5K) 다운로드0 2018-05-16 14:12:01
-
98회 연결
본문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제품 유통 예방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홍보합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8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