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1.1기준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본문

2018.1.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결정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부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5 건 - 2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