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1.1기준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
0 2018-05-16 14:12:01
-
87회 연결
본문
2018.1.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결정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부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