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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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4-22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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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모집하오니,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신청기간: 2026. 4. 20.(월) ~ 2026. 5. 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변경사항: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는 신청가능
❍ 접 수 처: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신청기간: 2026. 4. 20.(월) ~ 2026. 5. 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변경사항: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는 신청가능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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