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역경제과]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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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료공연, 사은품 제공,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을 유인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고가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질병 치료제가 아니며, 의료기기 역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 제품 정보와 반품·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동구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이웃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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