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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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5-01 08:20:01
본문
▶추진배경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유실,유기동믈 발생 사전 예방
▶운영계획
(자진신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운영기간
(1차) 자진신고 ‘26.5.1.~6.30. /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26.9.1.~10.31. / 집중단속 11.1.~11.30.
▶대 상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침 시술 -> 등록완료
외장형 : 동물등록 대행기간(대부분 동물병원)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완료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1>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등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2>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신고만 가능)
첨부 운영 포스터 1부. 끝.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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