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6년 2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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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축산관계자 등)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 월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가축방역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등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 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자동 제외처리
□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 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처리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출처 :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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