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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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안내
- 대상: 이송일 현재 태백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및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제외대상: 산재 및 교통사고 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이송된 자)
- 기간: 2026.1. 1.~12. 31.
※ 지원가능 기간: 이송일(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로부터 1년이내
(소급적용: 2025년1월1일 이후)
- 내용: 응급환자 중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도내 응급의료기관 현황(붙임2참조)
-지원금액: 이용료 지원(1건당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최대20만원 그 외 10만원 지원
-지원횟수: 개인별 총 2회에 한함(연간)
- 접수: 태백시 보건소(1층 방사선실)
- 신청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검토 및 확인→지급
- 구비서류
① 응급환자 이송금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② 응급환자 진료의뢰서(출발병원 원무과)
※ 응급증상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진료의뢰서 갈음 가능
③ 차량이송영수증(사설구급차 이송업체)
④ 인수인계확인 처치기록지(사설구급차 이송업체)
⑤ 주민등록등본(환자명의)
⑥ 신분증(보호자 신청 할 경우 환자, 보호자 지참)
⑦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할 경우 필히 지참)
⑧ 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⑩ 외국인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태백시 보건소 공공의료팀☎033)xxx-xxxx
※ 이용 지원금의 타 기관 중복지원과 더불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 확인이 된 경우 환수 조치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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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이송일 현재 태백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및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제외대상: 산재 및 교통사고 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이송된 자)
- 기간: 2026.1. 1.~12. 31.
※ 지원가능 기간: 이송일(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로부터 1년이내
(소급적용: 2025년1월1일 이후)
- 내용: 응급환자 중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도내 응급의료기관 현황(붙임2참조)
-지원금액: 이용료 지원(1건당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최대20만원 그 외 10만원 지원
-지원횟수: 개인별 총 2회에 한함(연간)
- 접수: 태백시 보건소(1층 방사선실)
- 신청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검토 및 확인→지급
- 구비서류
① 응급환자 이송금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② 응급환자 진료의뢰서(출발병원 원무과)
※ 응급증상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진료의뢰서 갈음 가능
③ 차량이송영수증(사설구급차 이송업체)
④ 인수인계확인 처치기록지(사설구급차 이송업체)
⑤ 주민등록등본(환자명의)
⑥ 신분증(보호자 신청 할 경우 환자, 보호자 지참)
⑦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할 경우 필히 지참)
⑧ 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⑩ 외국인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태백시 보건소 공공의료팀☎033)xxx-xxxx
※ 이용 지원금의 타 기관 중복지원과 더불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 확인이 된 경우 환수 조치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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