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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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자등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근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시도) 및 우수관리단지(국토부) 선정지침(국토부 고시/2016년)


 □ 선정계획
  ○ 대    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선정단지 : 규모별 6개단지
     - 150~500세대 미만(3), 500~1,000세대 미만(2), 1,000세대 이상(1)
       道 의무관리대상:492단지(150~500:345단지,500~1000:129, 1000이상:18)
  ○ 선정분야 : 4개 분야(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6명:위원장, 간사, 분야별 위원 4명)을 통한 서류 및 현장 평가
  ○ 포상내용 : 인증동판 및 도지사 표창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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