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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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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