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공고

본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50 건 - 6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