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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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아래 신청처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사 전 투표 : 2018. 6. 6.까지(사전투표일 전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18. 6. 11.까지(투표일 전전일까지)
3. 차량지원 신청처
- 동해시선관위 : xxx-xxxx, xxx-xxxx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 xxx-xxxx, xxx-xxxx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동해시지부 : xxx-xxxx
- 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 xxx-xxxx
-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동해시지부 : xxx-xxxx
- 강원도농아인협회 동해시지회 : xxx-xxxx, (FAX)xxx-xxxx
4. 지원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실제 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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