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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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기간 : 2018.5.23. ~ 6.6.(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1건)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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