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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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5-24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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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채무정리를 지원해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2017. 10. 31. 기준)
①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②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③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
□ 지원내용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 신청기간
2018. 2. 26. ~ 2018. 8. 31.
□ 상담 및 신청방법
① 전화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xxxx-xxxx),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②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③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기타사항은 첨부물 참고
□ 지원대상(2017. 10. 31. 기준)
①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②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③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
□ 지원내용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 신청기간
2018. 2. 26. ~ 2018. 8. 31.
□ 상담 및 신청방법
① 전화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xxxx-xxxx),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②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③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기타사항은 첨부물 참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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