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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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2015.12월, 2017.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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