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선거벽보 훼손 · 철거행위 금지 관련 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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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장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 현수막 등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 선거벽보 게시기간인 2018.6.1.(금) ~ 2018.06.13.(수)까지
읍면별 선거벽보 첩부예정 장소를 참고하셔서 선거관련 선전물(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대한 훼손 및 철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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