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분기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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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18. 6. 15.(금) ~ 6. 29.(금)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4분기 신청 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6.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구비서류 미비로 누락되어
미지원되는 상황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분기 지원 공고문 1부.
2.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변경 지원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공동주택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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