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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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안내


   오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거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양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초청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 되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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