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피내용 BCG 정기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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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피내용 BCG 재개와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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