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공고

본문

강원도내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2018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08. (8일간)

신청접수 : 2018.06.04. ~ 2018.06.08.

공모대상 : 춘천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장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

지원내용 :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추가공모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소요예산 : 100백만원

지원규모 : 17여명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자격요건

사업(기업): 춘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고용대상자(근로자) :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사업)체에서 20181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 장년(55세이상 만64세이하)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는 가능

 

 

3. 선발기준(100)

공통배점 65(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기업(사업)체 역량 35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규모,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

배정인원()

비고

90 100

3

 

80 89

2

 

70 79

1

 

60점 이하

-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계획

-승인인원 배정은 시의 여건과 예산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미채용에 따른 감점 사항

- (전년도)승인업체 근로자 미채용시 최종승인인원 채용율에 따라 감점처리

사업체 평가서에 의거 예산 범위내 130%까지 선정

-8월 예비업체 전환 예정

4. 선발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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