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공고
-
0 2018-06-04 11:18:01
-
100회 연결
본문
강원도내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2018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08. (8일간)
○ 신청접수 : 2018.06.04. ~ 2018.06.08.
○ 공모대상 : 춘천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지원내용 :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추가공모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약 17여명
○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자격요건
○ 사업(기업)체 : 춘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고용대상자(근로자) :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사업)체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 장년(만55세이상 만64세이하)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는 가능
3. 선발기준(100점)
○ 공통배점 65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 기업(사업)체 역량 35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고용규모,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 | 배정인원(명) | 비고 |
90 ∼ 100점 | 3 |
|
80 ∼ 89점 | 2 |
|
70 ∼ 79점 | 1 |
|
60점 이하 | - |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계획 |
-승인인원 배정은 시의 여건과 예산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旣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미채용에 따른 감점 사항
- (전년도)승인업체 근로자 미채용시 최종승인인원 채용율에 따라 감점처리
○ 사업체 평가서에 의거 예산 범위내 130%까지 선정
-8월 예비업체 전환 예정
4. 선발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