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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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양구군 차량 해당),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 xx-xxxx-xxxx(ARS)
  ◯ 기타문의전화 : 서울시 대기정책과 xx-xxxx-xxxx ~ 3659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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