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관련 행정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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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재활용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시행 ‘18. 5. 29.)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재활용까지만 입력하였으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추적관리를 위해 재활용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량, 공급처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제36]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2. 이에 따라 개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선의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관련자의 충분한 교육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도 기간 운영

‘18. 12.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으로 운영

‘19. 1. 1. 이후 입력내용부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장 조치사항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운영 숙지[문의 한국환경공단 xxxx-xxxx]

 

문의사항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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