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8년 6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본문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하반기 자동차세(과세기간 2018. 7. 1. ~ 12. 31.)를 6월에 일시 납부하고자 할 때 세액의 10%를 경감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납부기간: 6월 16일 ~6월 30일.
▶ 신고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신청: 태백시청 세무과(☎xxx-xxx-xxxx)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납부 방법: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가능
※ CD/ATM 기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건당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 시 수수료 없음)
※ 연납 후 양도 ․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세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xxx-xxx-xxxx)
하반기 자동차세(과세기간 2018. 7. 1. ~ 12. 31.)를 6월에 일시 납부하고자 할 때 세액의 10%를 경감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납부기간: 6월 16일 ~6월 30일.
▶ 신고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신청: 태백시청 세무과(☎xxx-xxx-xxxx)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납부 방법: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가능
※ CD/ATM 기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건당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 시 수수료 없음)
※ 연납 후 양도 ․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세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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