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8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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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8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3차)을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6. 14.

화 천 군 수

가. 사 업 명 : 2018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3차)
나. 공고기간 : 2018.6. 14. ~ 7. 20.
다. 신청기간 : 2018. 7. 2. ~ 7. 20.
라. 사업기간 : 2018. 8월 ~ 11월
마. 사 업 량 : 22개소 예정
바. 지원금액 : 업소당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700만원 한도임.
사.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주소지와 거주지가 관내이며, 개선하고자 하는 위생업소를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아. 지원사업 : 노후 영업장 환경개선(간판개선 포함)
* 물품구입(집기류 제작 등), 건물방수공사는 지원 제외
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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