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8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본문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0세~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2건)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80 건 - 20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