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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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시군은 통계청과 함께 6. 20. ~ 7. 24.(35일간)까지
2017년 기준「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합니다.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
2. 법적근거 :「통계법」제15조, 제17조, 제 18조(통계작성의 승인) 등에 따른 일반통계(제101009호)
3. 조사대상 : 양양군 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7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4. 조사기간 : 2018. 6. 20. ~ 7. 24. (조사기준시점 : 2017. 12. 31. 0시 현재)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인터넷 조사 병행)
6.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 조사원이 각 사업체를 방문할 시 조사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으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2018. 6.
강 원 도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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