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해수욕장 미개장기간 중 입수금지 알림

본문

해수욕장 미개장기간 중 입수금지 알림

- 개장기간 : 2018. 7. 11.() 09:00 ~ 2018. 8. 19() 18:00 (40일간)

- 대상 : 관내 6개 지정 해수욕장(망상, 리조트, 추암, 대진, 어달, 노봉)

- 주요내용

해수욕장 미개장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가

배치되지 않으므로 수영을 금지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

응급사고 발생 시 동해소방서 (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063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