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18-29호)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개요
1. 공고기간 : 2018. 6. 20. ~2018. 6. 28.(8일간)
2. 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8, 이호선 외 6명
3. 관리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42 (태장2동,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10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