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재산세(주택)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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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부터 재산세(주택) 연 세액 산출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용 건물(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건축물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 토지 : 지적공부상의 토지 및 사실상의 토지
○ 납부기한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연세액을 산출한 후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 7월 16일 ~ 7월 31일(연납)
▶연세액 20만원 초과인 경우 : 7월 16일 ~ 7월 31일(1/2)
9월 16일 ~ 9월 31일(1/)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1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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