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외래 붉은불개미 주의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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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지난 6.18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추가 발견되었고,
오늘 부산항에서도 발견되었는 바,
붙임과 같이 외래 붉은불개미의 특징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붉은불개미 발견 즉시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xxx-xxx-xxxx)
- 안전신문고 앱
- 119안전센터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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